🚨 매장 인수 시 필수 체크! "월 매출 1,500만 원?" 계약 직전 충격 반전!
매장을 인수하려는데 양도인이 "월 매출 1,500만 원 나와요!" 라고 한다면, 믿어도 될까요? 🤔
❌ 절대 안 됩니다!
구두로만 듣고 계약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
실제로 매출을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고, 인수 후 확인해 보면 반토막 난 사례가 흔합니다.
✅ 그렇다면, 안전하게 매장을 인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아래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!
✅ 매장 인수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
1️⃣ 가계약 시 "허위 매출 시 계약 해지" 조항 포함하기
양도인이 허위 매출을 말했을 경우,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📌 필수 조항 예시
✔ "매출이 실제와 10% 이상 차이 나면 계약 해지 가능"
✔ "허위 매출 발견 시 가계약금 반환" 조항 추가
👉 이 조항이 없으면, 실제 매출이 낮더라도 계약 취소가 어렵습니다!
2️⃣ 국세청 홈택스 매출자료 요구하기
양도인이 말하는 매출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!
📌 확인해야 할 자료
✅ 신용카드 매출 내역
✅ 판매대행(PG) 매출 자료
👉 양도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,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! 🚨
3️⃣ 모든 계약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
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,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.
📌 필수 포함 항목
✔ 매출 검증 후 계약 확정 조항
✔ 계약 해지 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
👉 문서가 없으면,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!
🔥 사례: 허위 매출로 계약 직전 파기된 A씨의 이야기
A씨는 한 매장을 인수하려 했습니다.
양도인은 "월 매출 1,800만 원 보장!" 이라고 했고, A씨는 믿고 가계약금을 걸었죠.
하지만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실제 매출은 900만 원… 😱
다행히 가계약서에 "매출이 다를 경우 계약 해지 가능" 조항을 넣어두어 가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
📌 여러분도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, 위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!
📌 가계약서 문구 예시
✔ 본 계약 전 가계약을 위한 내용입니다.
1️⃣ 매장 정보 및 계약 조건
- "매장주소" 임대차 계약 승계
- 보증금: 2,000만 원
- 월세: 70만 원 (부가세 별도)
- 권리금: 3,000만 원 (재고 포함)
- 재고 실사 후 부족분 500만 원 이상 시 반환 가능
2️⃣ 가계약금 및 매출 검증 조항
- 양수인은 가계약금 200만 원 송금 (계좌번호: OOO)
- 양도인은 국세청 신고 매출자료를 공개해야 하며, 최근 18개월 기준 월 1,350만 원과 10% 이상 차이 날 경우 계약 해지 가능
- 계약 해지 시, 양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하며 배액 배상 없음
- 단순 변심 시 배액 배상 조건 적용
📌 이 조항만 있어도, 허위 매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!
🎯 결론: 매장 인수 전,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!
✔ 매출은 반드시 홈택스 자료로 확인
✔ 가계약서에 "허위 매출 시 해지 가능" 조항 포함
✔ 모든 계약 내용은 문서로 남기기
👉 매장 인수,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!
🔥 이 글을 읽고 허위 매출 피해를 예방하세요!